sang0868 2015.12.04 10:20

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수습사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 규약에는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원을 대상으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시 노동조합 선거에 수습사원도 선거권을 부여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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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 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 전체(다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 등은 제외)를 조직범위로 정하고 있다면 질의하신 수습근로자가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에 비추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권도 있다 볼 수 있겠지요(다만 선거권을 가입시기와 조합비 납부횟수등과 연계한 규약상 특별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2. 한편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규약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가 아닌 자로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절하여 해당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단협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경우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3. 단체협약만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담은 노동부의 행정해석(2004.2.18. 노동조합과-214)과 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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