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코어 2015.12.14 15:31

안녕하세요!

직장 이직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퇴사 : 2015.년 10월 23일

2. 업종 : 반도체 및 약품 취급 업체

3. 업무 : 개발 업무 _ 2007년 11월 입사

4. 입사 : 2015년 11월 01일

5. 업종 : 유사 약품 취급업체

퇴사 후 직장을 알아보던 중 유사한 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입사 한달째가 되어가는데 뜬금없이 전 직장에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인 즉)  개발그룹에 재직하던 기술 선임연구원으로써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퇴사후 1년동안 동종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는 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근무를하게되면  귀사에 당사는 법적책임을 물을수 밖애 없으니 , 직원에 대한 퇴사조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공문이 회사로 왔습니다.  

유사한 업체이나 전 직장에서 거래해오던 고객사와는 엄연히 다른데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나요?

퇴사이유는) 구미에서 천안으로 본사가 이전되는 바람에 주말부부가 되어 회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구미지역에

취업활동을 통하여 재 취업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이전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수적 계약으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퇴사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취업등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 강제 근로금지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거나 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만큼 이에 따라 귀하의 동종업계 취업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후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획득한 영업비밀등을 활용하여 이전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영업비밀보호 계약 및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제한 약정을 한바 없거나 했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 기밀의 보호 이익의 가치성, 대상 조치의 마련(예컨대 사용자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된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가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종의 특성 및 영업비밀 보호와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제한 계약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체결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 보호의 실익이 없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출사무실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조건 1 2015.12.18 1425
임금·퇴직금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1 2015.12.18 64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2015.12.18 7082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합니다. 1 2015.12.17 32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2015.12.17 4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여부? 1 2015.12.17 187
기타 (직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 1 2015.12.17 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12.17 196
임금·퇴직금 질문이 많은데요..ㅠ 1 2015.12.17 184
휴일·휴가 2015년 근로기준법 기준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 1 2015.12.17 1932
임금·퇴직금 퇴직일수계산문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5.12.17 277
임금·퇴직금 계약서로 인해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1 2015.12.17 685
휴일·휴가 연차일 계산에 대해서 1 2015.12.16 242
근로시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휴게시간 1 2015.12.16 1069
휴일·휴가 촉탁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생성 문의 1 2015.12.16 1073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5.12.16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2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및 계산 2 2015.12.16 221
해고·징계 촉탁기간 중에도 해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2.16 14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