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꽃열차 2015.11.30 15:54

안녕하세요?



지난 2012년 2013년 근무중 부하직원의 횡령이 연초에 발견되어 지난 6월 30일부터 5개월째 대기중입니다
행위자는 구속되어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받았고
저를 포함해 관리책임으로 3명이 사무실 출근대기중입니다
그래서 급여도 본봉에 90%만 나오고 일체의 수달이 없습니다.

급식비와 교통비까지도 안나와서 한달에 100 여만원을 5개월째 받아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1심 선고가 났는데도 중앙회감사 일정상 내년 1월까지도 어렵다고하고 조합장님은 중앙회감사를 받아 징계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대기발령을 해제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생계는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저희들은 상사로서 관리책임이 있고 수사도 받은적 없습니다

대기를 풀고 감사결과 따라 징계하면 될것같은데
무작정 기약없이 대기를 시키네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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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5다3991)

    2. 사용자에게 해당 법원의 판례를 들어 대기발령 해제와 업무부여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대기발령을 징계로 해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과 대기발령 명목의 조치로 인해 실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기발령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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