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mi 2015.12.01 22:09

퇴직 후에도 이전 회사에서 일관련하여 계속 문의 연락이 옵니다

일자체가 적은 인력이 많은 파트의 일을 담당해야 하기때문에 제가 많은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인수인계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상세한 문서를 만들어 인수인계를 하였지만 후임자가 본인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근무태만하였고

당시 제대로 마스터 하지 못해서 연락하여 물어보곤했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게 백퍼센트 완벽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기에 이해합니다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개인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인 연락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사가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도 안했으면서 후임자 탓이 아닌 제 탓을 하며 왜 연락처를  바꾸냐며

제가 아는 지인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당최 이해가 안되서요

제가 일을 하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하는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제 마음대로 핸드폰번호로 못바꾸나요?

궁금한 것이 만약 제가 했던 일에 과실에 있다고 한들, 6개월 전에 퇴사한 직원을 벌주는 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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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약정을 통해 퇴사후 일정기간 인수인계와 관련된 의무부담을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무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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