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생각 2015.12.01 22:44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11년 8월 1일자로 입사한 직장에서 근로시간 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려 중인데 연차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1년 8월 입사해 - 연차사용 갯수 0개 (연차를 쓰고 싶었지만 2년 미만 근무자라며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12년 - 연차사용 3개(여름 휴가라며 3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 연차 15개 사용

2014년 - 연차 15개 사용

2015년 - 연차 16개 사용

2016년 - 연차 17개가 발생된다고 경리부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16년도 7월 31일자로 5년 근무는 채우고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16년도에 7개월 근무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1개도 발생이 안되는건지,

15년도에 만근을 했으므로 16년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이며 귀하의 입사일이 8.1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1.8.1~2011.12.31- 0년차, 약 153일/365일*15일=6일(2012.1.1 발생)
    2012.1.1~2012.12.31- 1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2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3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4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7.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재직중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2.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8.1~2012.7.31- 1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8.1 발생)
    2012.8.1~2013.7.31- 2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8.1 발생)
    2013.8.1~2014.7.31- 3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8.1 발생)
    2014.8.1~2015.7.31- 4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8.1 발생)
    2015.8.1~2016.7.31- 5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8.1 발생)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불가피 하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일만큼 추가 부여를 하던지 현금보상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여 퇴직전 소진을 요구하거나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2015.12.10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2015.12.10 96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5
산업재해 산재보험 문의 1 2015.12.10 57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58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2015.12.10 717
임금·퇴직금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12.09 553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1 2015.12.09 5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65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휴일·휴가 무단결근 1 2015.12.09 477
기타 사무실내 CCTV 1 2015.12.09 2210
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12.09 92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2015.12.08 553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1 2015.12.08 684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48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81
근로계약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2015.12.08 24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