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소녀 2023.02.15 07:20

저희 회사 경영악화 물량감소로인해 무급휴무도아닌 없는 연차 땡겨서 연차휴무로 쉬는 날이 많았는데요 이런사항들이 장기전이될것 같다고 갑자기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1권고사직 2무급휴무 3 타부서로 이동(아웃소싱 소속이다름)
제가 타부서 이동할때 사직처리(퇴직금정산) 하는줄 모르고 타부서 이동하겠다고 했다가 집와서 생각해보니 권고사직이 나을것같아서 어제 출근해서 권고사직 하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해도 귄고사직 된다고하시더니 오늘 출근하니깐 우리부서는해당사항이없다고 다른부서 얘기한거라고 오해가있었다며 부서 이동만 된다고말을 바꾸시는데...
옆공정에서도 사직서 쓰고 타부서갖다가 안받아줘서 다시 본 부서로왔는데 이미 사직처리되어 그분들 퇴사하게되었다는얘기를 제가들었는데요 이거 회사서 어떻게해서든 권고사직(실업급여)안해줄리고작전 쓴것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회사 사정으로 이런사항들이 벌어졌는데 왜 권고사직(실업급여)이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 건지 내가 원해서 사직서 쓰는것도아니고 회사계속 다니고 싶어 어쩔 수없이  사직서 쓰고 원하지도 않은 부서이동했다가 다른사람처럼 저런상황이 되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조그만 회사도 권고사직(실업급여) 다해주는데.. 왜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는건지... 

퇴사하게 되었을때 사직서는 어떤씩으로 작성해야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타부서 이동이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일종의 전적으로써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굳이 회사의 제안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대로 근무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사직을 종용한다고 해도 사직서는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나 만약 쓰신다면 절대로 개인사정 등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554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9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1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36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28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87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06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73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03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489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13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19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00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2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43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65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