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깡! 2023.02.16 10:19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토요일까지 근무 하는걸로 하고

월226시간 기준 2,174,120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장수당은 10,000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월226시간은 토요일 4시간 근무 포함인데

 

토요일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4시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나요 ?

아니면 8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50% 가산하는 근로기준법 53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월 226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되지 않은 4시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554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9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1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36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28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87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05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73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899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480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1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19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00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2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43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65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