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체협약상 월차 존재하고 있고 대신에 년차는 신입10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년차법보다 기존 단협상의 년월차규정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위 상황인데 노조에서 년차법을 얘기하면서 15개 부터 시작하는 변경된 년차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위법소지가 있는건가요?
월차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정된 년차로 개정요구한다고 했을경우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습니까?
만약 거부 한다면 노조가 그걸 빌미로 노동부에 년차법 위반으로 제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를 15개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시 제외)
따라서 법의 내용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조합이 그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고, 오히려 노동조건 향상과 일가정양립 추세에 부합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으므로 기존 월차를 폐지하고 법의 내용(최저기준)에 맞추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노사관계의 특성상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