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ttach 2023.02.25 01:56

늘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일하는 기전과장입니다.

기전반장과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우리가 감단직 으로 휴게시간등 제외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모든 전기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자로서 

항상 시설을 점검하고 사고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소방 뿐만 아니라 배관, 펌프, 휀 등 아파트의 모든 공용설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직접 수리하거나 업체에 공사발주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전반장의 업무를 일지를 통해 결제하고,

반장이 못한 일은 그 다음날 출근한 제가 다 처리하고

휴무일에는 반장이나 소장의 문의전화에 답해주는 등

시설전반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감단직이 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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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아파트 등)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휴게시간이 짧고 휴게시장 보장 조치, 월평균 4회 이상 휴무).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 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와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등에 해당하며 휴게시설등은 감시적 근로자와 같으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속적 근로자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용제외 승인의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감단승인 여부 등을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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