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fone 2023.02.28 11:39

무급병가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9. 4. 1.

퇴사일: 23. 3. 1.

퇴직전 3개월 급여 : 12월급여 753,395원(기본급+고정수당) , 1월 급여(무급병가)+상여금 50만원, 2월 급여(무급병가) = 총1,253,395원

1일 평균임금 : 9,760원

1일 통상임금 : 112,192원 (근로자의 실질계약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 의 1일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병가일까지 재직기간산정)

 

=> 퇴직금 13,186,402원

 

무급병가직원의 퇴직금계산이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평균임금 9,760원 인 기간)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29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142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35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484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16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4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193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08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10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74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191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5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562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9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2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