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 입사자가 퇴사 예정인데 휴가를 사용하고 2023년 3월 2일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사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면 현재 잔여 연차가 0.5개이고
3월 2일까지의 퇴사일로 하면 0.5개 + 15개 여서
2월 중순부터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2022년 3월 1일 입사자가 퇴사 예정인데 휴가를 사용하고 2023년 3월 2일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사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면 현재 잔여 연차가 0.5개이고
3월 2일까지의 퇴사일로 하면 0.5개 + 15개 여서
2월 중순부터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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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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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42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8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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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잔여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퇴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기변경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