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자로 퇴사합니다
수년간 연차휴가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몇년치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단,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연차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줌 2차통보는 없음
건설현장 특성상 연차쓰기가 어렵습니다
2008년도에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자로 퇴사합니다
수년간 연차휴가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몇년치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단,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연차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줌 2차통보는 없음
건설현장 특성상 연차쓰기가 어렵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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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4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7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57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47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89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5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193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08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1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75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192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다음 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날부터 3년이 도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부터 3년안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을 계산하시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알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