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뿅뿅 2023.02.28 17:22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3.03.09 234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1 2023.03.09 257
임금·퇴직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3.03.09 757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2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29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147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35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489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17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4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5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193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08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10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75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192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