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o 2023.02.28 17:30

안녕하세요, 현 노조에 미화(12명),특수경비(29명),시설관리(19명) 세 직종이 가입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조위원장이 사퇴를 한 상태이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설관리 인원을 전원 추방"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투표를 진행 하려 하고있습니다.

미화와 특수경비가 담함하여 투표인원(41명)으로 과반을 넘는 상황이라 추방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투표를 통해 추방이 가능한가?

2.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를 통한 추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

3. 추방 후 노조 재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비조합원으로 둠으로써 성과금, 상여금 부분을 차별을 두려 하고있는데,

    이 경우 노조 재가입을 거부할 시 법적 문제와 임금 차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추방이라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범위 등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약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명의 경우는 사실상 징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바, 소위 추방되는 조합원들이 관할 행정관청에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추방할 수 없고 투표에서도 규약개정이 필요하므로 2/3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1 2023.03.09 257
임금·퇴직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3.03.09 757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2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29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147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35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489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17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4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5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193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08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10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74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192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5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56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