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ck1234 2023.03.01 21:03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3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개인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net계약 (세후 1600만원을 지급받는다)을 하였고, 단, net 계약이지만, 연말정산은 제가 한다는 계약 (일명 네로스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했구요. 병원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100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후 160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을 맞게 계산하면 대략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계약서 상에 쓰인 금액은 '세후 1600만원 (세전 22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저는 이게 맞는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 정산 해보니, 제가 1100만원을 뱉어내야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매달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한달 총급여는 2200만원으로 신고 되어있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대략 한 달에 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매달 병원에서는 450만원 가량만 납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달 병원에서 적게 냈으니, 이에 대한 차액분을 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자기는 맞게 세금을 냈으니 연말정산은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배째고 나옵니다. 원장과 말로 합의를 시도해보았으나 원장이 저에게 오히려 소리지르고 합의 시도조차 못하게 합니다. 구두로 합의하거나 설득하는건 불가능해보입니다. 오히려 원장 본인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서 세후 160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병원에서 세후 1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안내고,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세후 1600만원 (맞게 계산하면 세전 250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2200만원이라고 병원에선 신고했는데, 세금은 소득을 받은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라 만약 저것을 국세청에 얘기하면, 2500만원에 대한 나머지 세금은 소득을 얻은 제가 부담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저만 불리해지는 상황인건가요?

저는 계약서상 사기를 당한 사람일 뿐인데, 이것 (세전 금액이 다르게 나라에 신고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3) 지인에게 조언을 얻은 내용으로는 이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서,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 상의 사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불리한 점이 있을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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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사용자는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트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세액을 가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계약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인건비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액을 임의적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후 이를 공제하고 차액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귀하의 임금액에 대하여 세전 금액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고 그에 따라 지급된 세후 임금액을 역산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추정후 이를 실지급 받은 세후 실지급액과 더한 임금액을 표시하여 정확하게 근로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세후 금액만 약정되어 있더라도 세후 금액을 근거로 원천징수액을 역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수 총액으로 신고 되었는지 따져 보신후 그에 미달하는 금액이 신고되어 원천징수액이 추가적으로 고지되어 이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아니고, 내 임금액을 적게 지급했다 주장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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