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초록 2023.03.02 13:39

24시간 교대근무 경비직의 급여산정 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07~익일07시까지 24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일 총11시간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급여 산정하고 있으며, 월중 입사시 급여일할계산시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2/23일 입사시

 

1. (23,24,25,26,27,28일치) 6일근무*일근무시간6.5*최저시급

 

2. (2/23,2/25,2/27) 3일 근무*일근무시간6.5*최저시급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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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3시간을 실근로 합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3시간*365/12/2= 약 198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23~28까지 6일에 대해 임금을 산정하면 월 198시간에 대해 6일/28일*198시간42.4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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