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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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72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4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997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78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6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65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53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9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