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dpdp 2023.03.06 22:19

19년 10월 28일 입사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로 퇴사하겠다고 팀장님께 올 2월 15일에 말씀드린 후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단 것에 황당해하며 사직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데요. 회사 근로 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후임자 소식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고 업무인수인계서를 80장 넘게 썼는데요. 3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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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가령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10일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당기는 1월 1일~1월 31일이 되고, 1기는 2,1~2.28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3.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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