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퇴사
입사 21. 12.17
퇴사 23. 1. 31
1년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1년이후 15개 발생 중 1개 사용 14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31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
퇴직금은 2월 10일 지급(평균임금)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할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퇴사
입사 21. 12.17
퇴사 23. 1. 31
1년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1년이후 15개 발생 중 1개 사용 14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31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
퇴직금은 2월 10일 지급(평균임금)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할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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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73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4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04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78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8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69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56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5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한 11개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1년 이후 15개 휴가는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직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