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스마일 2023.03.07 12:31

임금체불 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소송할려고 합니다.

 

실제 사장하고 부부인 마누라하고 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일했고요. 

회사 대표자 부동산 다 마누라 명의입니다.

월급 이체명도 마누라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압류시 마누라 부동산 가압류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표자,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사용자라면 가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3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67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0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390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32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41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50
임금·퇴직금 감봉시 급여계산법 1 2023.03.12 1943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2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1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05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773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0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3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2023.03.10 207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3.10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2023.03.10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