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는 같습니다.
21년 6월~22년3월까지 근무를 진행했습니다(10개월)그후 4월1일~12월(9개월)가지
같은회사의 다른보직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는 같습니다.
21년 6월~22년3월까지 근무를 진행했습니다(10개월)그후 4월1일~12월(9개월)가지
같은회사의 다른보직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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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803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51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1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3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985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81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7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7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15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467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52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6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7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39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74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92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980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5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단절(계약기간 만료 및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되었다면 기존 근로기간과 나중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관계가 단지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갱신되었을 뿐이거나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계약이 계속 체결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