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1:22

안녕하세요 서원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처리를 위한 '업무상 재해'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단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심장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 이른바 '과로사'-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과로사란? 첫째,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입성 뇌증, 1차성 심장질환, 협심증으로 사망했다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과로여부를 일단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있던 사람이라면 사망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둘째, 과로라 하는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격심한 노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책임을 떠맡아 평소보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과로사로 인정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순환기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입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사망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셋째, 과로사와 업무현장과의 관계인데, 과로와 사망원인인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현장 밖이건 안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집에와서 TV를 보다가 사망한 근로자, 실적달성으로 피로해 사우나에 갔다가 숨진 은행간부, 피로를 풀기 위해 탁구를 치다가 사망한 운전기사의 과로사 등이 모두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요양신청서에 업무상재해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공란으로 하여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관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회사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를 한부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원심 wrote:
> 한국도로공사 하도급 회사 일용직으로 6개월 미만 근무자로 7월말일경 출근 도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 하도급 회사에 산재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하여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지요. 복지공단에 유가족 임의로 신청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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