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8:05

안녕하세요. 전창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정 최저근로조건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근로조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근로자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찾기 움직임은 더없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상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여 몇가지 질문을 띄웁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가요?

2.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몇 분이신가요?

3.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시간과 임금수준 을 정할 때) 회사와 합의된 내용 또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법은 어떤 형태였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4. 사용자 말로는 사칙이 있다 했다는데, 사용자에게 사규의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의 구체적 해당 규정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사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

위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어 재차 질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창인 wrote:
>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 저희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가구(리바트가구)대리점입니다.사무용가구만 하며 상호는 강남오피스(주식회사입니다.)회사를 조회 할 수 있다고 해서..
> 회사 입사후 고용보험 문제로 직원들과 또 사장님과 사모님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결국 입사 한지 4계월이 지난 4월1일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의료보험이나 산재 또 국민연금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게다가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번도 갑근세 및 기타 소득세 등 세금을
> 한번도 내 본적이 없습니다.
> 물론 월급 명세표도 두달 전부터 (아주 간략하게 적은)주기 시작했습니다.
> 만일 결근을 했다면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을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 여태 한번도 어느 누구도 월차 휴가 같은걸 써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 또 한달 전에는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다리를 다친 사원이 있었는데 전치 2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 상황 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은 했습니다.
> 그런데 월급에서 상당 액수가 제하고 나왔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를 했고
> 그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근무 시간 역시 너무 마음대로고요...수당 계산도...
> 원급 명세표에는 본봉:xxx.xxx원 수당:xxx,xxx원 식대:xxx,xxx원 이렇게만 적어서 줍니다.
> 그 달의 수당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얼마나 일을 더 했는지...도무지 알 수 없는 명세표입니다.
> 건의를 하면 경리과 과장에게 해라 또 경리과 과장은 사장님에게 해라...또는 사모님에게 해라...라고
> 서로 또 넘깁니다.
> 또 한 예로는 사무직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끔 밤늦게 까지 납품일 을 할 때도 있습니다.
> 업무외 수당이라 해서 취업할 때의 직종외 일을 (예를 들면 설계직 사원이 설치 및 납품을 한다던가)
> 하게 된다면 업무외 수당이 붙어야 하는 게 아닌 지요...?
>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도와 줘야 하는 거라 말을 합니다.
> 사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사원들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원은 한명도 없을뿐더러 사장이 말하는 사칙도
>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사내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더군요.
> 월급 규정과 수당 규정 또 상여금 규정,또 결근시 벌금으로 월급에서 감봉한다는 규정등....
> 1,연차 월차 주장을 해도 괜찮을 지요?
> 2,월급 명세표에 기입되어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십시요..
> 3.수당의 종류와 수당 계산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 4.왜 갑근세를 내지 않는 건지...만일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 5.산재와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측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6.현재 하루(9시출근 저녁7시퇴근) 거의 10시간 이상의 근무 형태입니다. 만일 근로 기준법에 의거 8시간 근무로 바꿀 순 없는건지요? 또 10시간 근무시간외 수당 즉 2시간에 대해 지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법적 근로시간외 근무한 시간은 수당으로 다 받을수 있을까요?)
> 7.사원이 할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8.만일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모두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더러우면 그만 둬라 라는 식이고요..제발 힘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볍은 서면으로(메일이나,게시판에 고지 요망)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과 사모님께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또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며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 그럼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경비업체 임금지급 2000.08.17 484
경비업체 임금지급 2000.08.16 498
Re: 출근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시 산재 여부 2000.08.17 2677
출근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시 산재 여부 2000.08.16 1081
» Re: 답볍 부탁드립니다. 2000.08.16 398
답볍 부탁드립니다. 2000.08.16 451
Re: 밀린 상여금에 관하여 2000.08.16 424
밀린 상여금에 관하여 2000.08.16 365
Re: 퇴직금중산정산 2000.08.16 586
퇴직금중산정산 2000.08.16 578
Re: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2000.08.18 384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2000.08.17 430
Re: 퇴사후 회사가 매각되면 상여여금은 2000.08.18 1434
퇴사후 회사가 매각되면 상여여금은 2000.08.17 567
Re: 퇴직금에관한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2000.08.18 472
퇴직금에관한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2000.08.17 405
Re: 제목:퇴직과 그 방법에 대한 문의 2000.08.18 434
제목:퇴직과 그 방법에 대한 문의 2000.08.17 467
Re: 임금청구와 관련한 노동청에 대한 진정의 효력과 응소 2000.08.17 546
임금청구와 관련한 노동청에 대한 진정의 효력과 응소 2000.08.17 8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