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6:08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가구(리바트가구)대리점입니다.사무용가구만 하며 상호는 강남오피스(주식회사입니다.)회사를 조회 할 수 있다고 해서..
회사 입사후 고용보험 문제로 직원들과 또 사장님과 사모님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입사 한지 4계월이 지난 4월1일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료보험이나 산재 또 국민연금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번도 갑근세 및 기타 소득세 등 세금을
한번도 내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월급 명세표도 두달 전부터 (아주 간략하게 적은)주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결근을 했다면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을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여태 한번도 어느 누구도 월차 휴가 같은걸 써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또 한달 전에는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다리를 다친 사원이 있었는데 전치 2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 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은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상당 액수가 제하고 나왔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를 했고
그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근무 시간 역시 너무 마음대로고요...수당 계산도...
원급 명세표에는 본봉:xxx.xxx원 수당:xxx,xxx원 식대:xxx,xxx원 이렇게만 적어서 줍니다.
그 달의 수당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얼마나 일을 더 했는지...도무지 알 수 없는 명세표입니다.
건의를 하면 경리과 과장에게 해라 또 경리과 과장은 사장님에게 해라...또는 사모님에게 해라...라고
서로 또 넘깁니다.
또 한 예로는 사무직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끔 밤늦게 까지 납품일 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업무외 수당이라 해서 취업할 때의 직종외 일을 (예를 들면 설계직 사원이 설치 및 납품을 한다던가)
하게 된다면 업무외 수당이 붙어야 하는 게 아닌 지요...?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도와 줘야 하는 거라 말을 합니다.
사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사원들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원은 한명도 없을뿐더러 사장이 말하는 사칙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사내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더군요.
월급 규정과 수당 규정 또 상여금 규정,또 결근시 벌금으로 월급에서 감봉한다는 규정등....
1,연차 월차 주장을 해도 괜찮을 지요?
2,월급 명세표에 기입되어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십시요..
3.수당의 종류와 수당 계산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4.왜 갑근세를 내지 않는 건지...만일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5.산재와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측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현재 하루(9시출근 저녁7시퇴근) 거의 10시간 이상의 근무 형태입니다. 만일 근로 기준법에 의거 8시간 근무로 바꿀 순 없는건지요? 또 10시간 근무시간외 수당 즉 2시간에 대해 지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법적 근로시간외 근무한 시간은 수당으로 다 받을수 있을까요?)
7.사원이 할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8.만일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더러우면 그만 둬라 라는 식이고요..제발 힘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볍은 서면으로(메일이나,게시판에 고지 요망)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과 사모님께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또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며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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