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0:52

안녕하세요 장기광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문의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 및 퇴직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임금합)+(1년상여금합÷4)+(최근1년간 지급된 년차수당의 합÷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6,789,090원 + ???원 + ???원
00000원 = --------------------------------------------
92일(5월: 31일+6월: 30일+7월:31일)

2) 평균임금의 산정은 최근 3개월간의 급여총액 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최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이경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간 지급된 총액중 3개월분이 1/4만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내주신 최근 3개월간의 급여총액만 가지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위 퇴직금 계산은 DOWMI를 통해 계산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기광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엘지화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큰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근속은 8년 10개월 입니다.
> 그리고 5,6,7월 임금 급여의 총액은 6,789,090원입니다.
> 휴가는 15개 남아 있구요. 이것의 중간정산을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부탁드리고 게속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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