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01:44

안녕하세요 김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한국경제신문 2000.6.1 -----------------------
일본 히카리인쇄그룹,아사히맥주,호텔롯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기업양수도 절차를 모두 마친 해태음료(주)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에 난부 데쓰오(남부철남.70) 히카리인쇄그룹 회장을,공동대표이사 사장에 차영준(차영준.59) 현사장을 선임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또 해태음료(주)의 상호와 상표는 그대로 유지키로 결의했다.
해태음료는 지난 4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히카리.롯데 컨소시엄의 해태음료인수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3천85억원에 자산매각방식으로 팔렸다.
컨소시엄측의 참여 지분비율은 히카리인쇄그룹 51%,아사히맥주그룹 20%,호텔롯데 19%,미쓰이상사 5%,덴츠INC 5% 등이다.
---------------------------------------------------------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해태음료는 회사상호의 변동없이 '자산매각'방식으로 기업양수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 일반적인 기업의 양도양수는 대개 '영업양도'방식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의 경우 '자산매각'방식으로 회가가 매각되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자산매각'방식으로 매각되었다면 귀하가 재직함으로 인해 발생된 임금채권(상여금)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종전회사를 상대로 받아내야 할것이지만, 만약 형식적인 '자산매각'일뿐, 사실상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회사가 양도양수되었다면 당연 종전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은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3. 우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하여 회사의 매각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현재 재직자 뿐아니라 퇴직자들의 임금채권은 승계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수소문을 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며, 만약 회사가 자산매각방식으로 매각되었다면 '자산매각을 위장한 영업양도'(삼미특수강 사례)라 주장하며 법정다툼을 진행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4. 모든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97년 10월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은 2000년 9월까지 유효하고 97년 12월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은 2000년 11월까지 유효합니다.(퇴직일로부터 3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연 wrote:
> 안녕 하십니까 저는 해태음료에 재직중 1997년 IMF로 인해년750%인 상여금을 1997년10월부터 받지 못하였으며 1999년10월에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6월에 해우 라는 회사에 매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법인이 바뀌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법인이 바뀌면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 제 경우 받지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750만원이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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