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6:29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 5년 정도 근무하다 작년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 저희 회사는 퇴직적금이라해서 퇴직금을 직원 50% 회사 50%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퇴직적금이 공제되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달 급여를 받았구요 늦게 알게된 사실인데 1년을 기준으로
30일 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1. 퇴직금 정산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퇴직적금이란것이 따루 적용이 되는것인지
만약 그런것이 없다면 개인이 부담한 50%는 찾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퇴직금 정산방법이 잘못돼서 퇴직금을 더 받아야한다면 어디에다
민원을 재기해야하구 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4. 개인이 부담한 50%도 같은곳에다 민원을 재기할수 있는건지
많은 지식이 부족한 탓에 질문이 많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빠른 회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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