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antop 2011.07.05 17:42

안년하십니까?

상담의신속한답변에 정말감사드립니다. 좀더구체적인사안을적시하지못하여

제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고견을듣고자합니다.

1942, 8.. 생으로 정년61세를 지나  르노삼성자동차의 임,직원의 출퇴근을 4개관광버스회사가 계약에의해 운영하는

 1개회사에 전회사로부터 현회사로 준승계입사되어 2007. 2. 5 . 6개월기간의 기간제촉탁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로에 임하였으나, 갱신기간이 도래 할때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도 있었고, 묵시적으로 1년이상 지나서 체결할때도

있었습니다. 물론갱신계약체결시 당일근무중에 체결하였으며 회사가 인쇄된 촉탁계약서를제시하고 날인을 요구하여

분위기상 날인후, 다음근무에 임하였습니다. 총근로기간은 4년4개월 26일이며 2011.  6월29  유선으로 동년 6. 30 계약

기간만료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

1) 계약기간만료라도 중단없는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근속)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회사는 대법원판례때문에 지급한다고하고  2009년도 퇴직금이라며 질문자를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2010. 12. 근로의대가(운행수당)로 지급된 각종수당을제외한 명목임금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근로의 대상성인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3) 촉탁근로계약을 수회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중단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정말대단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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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기간만료라도 중단없는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근속)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기간제근로자법에서는 5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나이가 55세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회사와 기간제근로계약을 2년이상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제1항 제4목을 이유로 기간제근로계약을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따라서 2년을 초과사용한 경우에서의 재계약거부인 경우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회사는 대법원판례때문에 지급한다고하고  2009년도 퇴직금이라며 질문자를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2010. 12. 근로의대가(운행수당)로 지급된 각종수당을제외한 명목임금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근로의 대상성인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 회사가 운행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 퇴직금 역시 위법하며, 근로기준법의 취지대로 운행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촉탁근로계약을 수회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중단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 촉탁근로게약을 수차 갱신하여 체결하였더라도 갱신시마다 계속근로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연차휴가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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