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2943 2009.11.02 16:28

안녕하세요..

위 체크내용중 상시근로자수와 노동조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만65세되신 제 엄마께서 미화원으로 2009. 2. 2일부터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미화용역회사가 계약만료일이 2010. 1.31일이여서

 

   1. 재계약되지 않을시 만1년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재계약 되었을시 2010. 2. 2일이후 퇴사시는 퇴직금 청구가능한지요?

 

처음 입사때부터 급여도 2개월이 되어서 몇번의 요청에 의해 받으셨고

변명은 중간책인 반장이란 분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건강보험 때문에 급여내역을 보내달라니까

줄때되면 주는데 왜그리 닥달이냐고 하더이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년이라함은 만1년을 의미하며 365일 중 1일이라도 재직기간이 미달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재계약이 되어 만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재직기간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또는 기타 4대보험 납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각각의 공단에 문의하시면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2.03 260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가 중간에 연봉 재계약했을시 퇴직금여부 1 2009.12.03 237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09.12.02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09.12.02 1974
임금·퇴직금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2009.12.01 24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1 2009.11.30 2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1 2009.11.30 4400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 정산시 반영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2009.11.26 29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20 2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2009.11.16 37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09.11.16 7123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기준인 상시고용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2009.11.13 26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09.11.12 3028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2009.11.09 2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