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fdd 2009.11.30 22:28

오늘퇴직금을 받았는데 월평균급여:1,9000,000만원 월평균상여금:141,666(1,7000,000/12)했는데 상여금은 1/4로 계산해야되지않나요? 그리고 11년320일이라고 명시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참고로 연차수당은 없다고 말하는데 받을수는 없는가요? 사장이 회계사에 알아보고 주는거라는데

퇴직금총액 24,248,280에 퇴직소득세324,920에 퇴직주민세32,490해서 23,890,870수령했습니다

정당하게 받은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서명했는데 나중에 제가 더받을수 있는 경우 합의서로 작용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일반 정비공장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하면서 월평균300대 검사에 대한 검사비로 대당 1.000원의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10년동안 정기적으로 급여에는 올리지않고 받않는데 이경우는 평균급에에는 계산이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올경우는 하루 식비로 4,000원을 지급해주었을경우는 식비로 계산받지않나요?(참고로 도시락을 싸오지않을경우는 식당에서 먹고 공장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시급이나 월급이나 동등하게 적용받나요?(사장이 하는말이 회계사에 알아보니 시급하고 월급하고 차이가 있다고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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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1 10:1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액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가 퇴직전 1년간 상여금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70만원*(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합계액 + 위상여금반영액+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2.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는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연월일과 퇴직연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31

     

    3. 회사가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액을 수령하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그 영수증이 내용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이라는 일반적 내용이라면 차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 청구가능합니다.

     

    4. 차량대당 반영된 차량검사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5. 근무일에 대한 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관계없는 고정식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월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간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 / 226시간

    통상일급 = 통상시간급 * 8시간 = 연차수당 1일액

     

    7. 연차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였다면 회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월차수당,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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