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07 09:26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급 5,5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조건으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로 얼마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났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한것 같은데......  

도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액을 구하고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1년치 퇴직, 240일에 대해 약 2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잔여기간 퇴직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61
임금·퇴직 알바 퇴직 1 2013.11.18 1499
임금·퇴직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임금·퇴직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임금·퇴직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17
임금·퇴직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4
임금·퇴직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2013.11.09 2658
임금·퇴직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3
임금·퇴직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2013.11.08 2242
임금·퇴직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2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2013.11.07 1734
» 임금·퇴직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임금·퇴직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176
임금·퇴직 퇴직보험 부담금을 작업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1 2013.11.05 1167
임금·퇴직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39
임금·퇴직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04 750
임금·퇴직 퇴직 1 2013.10.31 685
임금·퇴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2013.10.31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