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연이 아니고 친구가 상담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는데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이 지나면서 계약만료로 해고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을 해서 이번에 복직되었고요.
그러면서 계약만료로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친구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2년간 일했던 걸 중간 정산으로 받은 걸로 해서 퇴직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아니고 친구가 상담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는데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이 지나면서 계약만료로 해고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을 해서 이번에 복직되었고요.
그러면서 계약만료로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친구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2년간 일했던 걸 중간 정산으로 받은 걸로 해서 퇴직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기산일 1 | 2013.11.18 | 5261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 2013.11.13 | 2240 | |
임금·퇴직금 |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 2013.11.13 | 7517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 2013.11.12 | 2434 | |
임금·퇴직금 |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 2013.11.09 | 26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 2013.11.08 | 2533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 2013.11.08 | 2242 | |
»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 2013.11.08 | 120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3.11.08 | 3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 2013.11.07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 2013.11.07 | 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 2013.11.05 | 11176 | |
임금·퇴직금 | 퇴직보험 부담금을 작업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1 | 2013.11.05 | 1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 2013.11.05 | 2339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04 | 7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건을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5년 이내에 신청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6>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들 경우, 7>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등에 해당해야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하나 근로자가 해당 이유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뿐 사용자가 꼭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과정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복직과 함께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