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율빠빠 2013.12.06 13:28

2010년 9월12일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2012년 1월~12월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휴가를 올해 사용하였습니다.

그이전분에 대해선 올해초 수당으로 지급받았구요//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입니다.

제가 올해말 12월 31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작년 1~12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발생한 연차휴가를 올해사용은 하였는데, 그렇다면 올해 2013년1월~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가 12월 31일에 퇴사하는데,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 다시말씀드리면, 연차휴가 촉진제를 회사에서 적용중인데, 올해발생분에 대해 제가 내년에 사용할 기간이 없으니까,수당으로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2. 두번째질문은, 수당지급을 받을수 있다면, 2년마다 일자가 느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초~연말 에 대한 연차발생이 16일인데,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다면 16일분 모두 지급받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현재 연차에서 공제하는 여름휴가, 공휴일등을 제외한 일수만 적용해서 받는건가요?  올해발생분은 내년에 여름휴가,공휴일등을 퇴사로 인해 제가 안쉬니까,,

모두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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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함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귀하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연차 전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2012년 12월 31일의 1년에 대한 연차를 2013년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셨다면 2013년에 여름휴가등을 사용하실 경우 2013년 1월~2013년 12월31일의 1년에 대한 연차에서 사용자가 미리 선부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만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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