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방 2014.07.03 11:05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실업인정일에 지장없게  2박3일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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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과 해당 기간의 구직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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