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5:40

안녕하세요. 김혜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요건이 마지막 직장의 이직이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경우여야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몸이 편찮으신지는 알 수없으나 근로자의 체력이 저하되거나 질병이 생겨 부여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이 사업주와 수급자격자를 직접 면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토대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대한 입증을 해야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련 wrote:
> 회사들어온지 1년정도 지나면서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사로 사직을 했을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로 되어 있자나요.
> 저같은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같은 걸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없으면 불가능한겁니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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