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와 같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 않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 때문에 근로자가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옳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불친절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 참여마당 ->사이버신고->불친절공무원신고코너에 직접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ab.go.kr/view.jsp?cate=1&sec=4&smenu=3

2.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업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행정처리(원직복직의 이행여부 관리감독 등)'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 있어야 해고사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원해결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이전에 사업주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귀하의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는 그러한 선의적 기대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 생각되는 군요....해고사건에 대해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 관계자가 언급했듯 복직-해고를 반복하거나 기타 복직이후 꼬투리를 잡아 괴롭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제도는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고후 이를 번복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당해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가 소송도중 복직을 명령하더라도 소송취지에 변함이 없으므로 관계치 않치만 해고 당했음. 해고가 부당함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27일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사실상 임금체불임이 받아드려지고
>3월26일에 체불임금액등 결론을 전달받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방문했었는데
>
>26일날 회사쪽은 오지도 않았고, 확실한 금액은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주석까지 달아서
>오히려 감독관에게 주었습니다. (사전에 몇번 조정을 했고요)
>오전에 회사측에 연락해서 임금액을 확정 지어 준다 해서
>점심시간이 넘어서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다시 집에가있음 당일에 연락준다고 했다가...
>연락이없어서 27일 28일 29일 30일 일주일이 넘도록
>매일 한번씩 전화를 주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26일날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27일날 전화하니 아직 회사측에 임금액 파일을 전달도 안했다고 하다가. 30일에는 전달했는데 이제는 답변이 없다고 하고, 지금은 50일이 다되어가는데 제가 연락도 안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
>감독관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준적이 없고
>기다리다 제가 연락하면 바쁘다고 끊을라고만하고
>설명은 커녕 물어보면 대답도 안하고...
>
>감독관은 아무설명이나 통보도 없이 그냥 마무리 된거나 다름없다고만 하고
>노동부 홈페이지 가보니 처리시한이 4월26일로 한달연기되어있는데...
>
>여기서 보아온내용으로는 50일 전에는 해결되어야하는데 다음주 월요일 4월 16일이면 50일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임금체불임은 확인받았으나 체불금액, 그에따른 처리등에 대한 설명등은 하나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
>그리고 하나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고소를 했는데 이건 3월 30일날 임금체불이
>마무리 된거나 다름없다는 감독관 말을 듣고 접수를 했는데..
>( 일단 부당해고 고소고발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참고로 복직할 마음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노동중재위원회로 가게되면 해고와 복직을
>반복해서 가지못하게 하고 피를 말리겠다느니 회사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오늘 미리확인해보니 임금체불을 담당한 동일한 감독관에게 배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정말 이 감독관에게 받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가요...
>예를 들면 고소고발한거 일단 보류나 취소하고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다시 접수할수도있나요. 아니면 감독관을 변경해달라고 할수있다는데 애초부터 변경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현 감독관은 불공정하고 불친절하고 무엇보다 처리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회사측사정을 봐주는건지 계속 시간만 끌려고 하고요...
>자기입으로 오늘까지 해준다 연락준다 하고 일주일동안 연락이 없어도 오히려 승질을 부립니다. 제가 연락을 하면요 그러니 저도 연락을 안하게 되죠...
>
>임금체불이야 뻔한거라 그냥 참았찌만...
>부당해고건도 같은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어있는데... 아직 출석요구서도 안받았구요.
>노동부에 가서 항의 라도 해서 바꾸던가 아니면 아에 조사를 안받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막연한 의심은 안되겠지만 임금체불 진정껀때도 보란듯이 회사에서 아에 선물보따리를 들고왓떠군요 받았는지 말았는지는 모르겠찌만요.... 도대체 어떻게 항의를해야 감독관을 바꿀수 있을까요... 다른감독관과 비교해도 너무나 불친절하고 입에는 자물쇠를 달았는지 말이
>짧고 없습니다. 전화하면 무지 시러하고요. 제가 감독관이 된 기분입니다. 회사측 자료 엉터리라는것도 제가 서류 조사해서 다 알려주고... 처벌원한다니 대놓고 시러하고 귀찮다고
>말하고... 50일까지 기다리다가도 정식으로 연락없음 항의할까요...
>
>회사보다도 감독관 태도에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
>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입증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는 예상한대로 해고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무단결근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 * 시간순서대로 나열하면...
>1. 해고당일 인사팀장 해고전화통보 동의후 녹음
>(내용그대로 옮기면, 기업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을 거부하며 대기발령 )
>
>2. 해고당일 인사담당직원 해고통보확인통화내용 녹음
>(해고당일 해고여부거듭확인받음, 당일부터근무안하고 퇴근함을 확인받음, 내일부터출근안해도됨확인받음)
>
>3. 해고당일 직속상관의 당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서...
>4. 해고당일 사내게시판에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글 올린후 퇴근
>5. 며칠후 그글내용이 파장이 되어 인사담당직원이 복직시켜주겠다고 해서 저녁에 회사를
>갔는데 인사팀장이 해고운운하여 모욕만 당하고 옴( 이내용은 내용증명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게시판에 대한 글에 대하여 인사담당직원개인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쪽주장이지만 그내용에 직원자신은 해고통보한적은 없다고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복직시켜준다고 오라했는데 인사팀장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내용을 스스로 자세하 적어 보냈습니다.  A4 용지 3장분량으로...)
>6. 회사에서 아무내용없이 출근하라고 내용증명 발송후 회사방문
>7. 무단결근이라고 해고 역시 해고 운운하고, 해고일 이후 한푼도 급여지급할수 없다하고
>인사팀장의 심한 욕설과 노동위원회가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해고 복직 반복해서 피를 말리겠다는 협박내용 가만히 두지 않게다는둥 잡으로 오겠다는 등의 협박내용 녹음
>8.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었더군요 하루정도 다시 회사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만. 의료보험 고지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의료보험 공단에 확인하니 내지는 말라고 하더군요.
>
>
>등 입니다.
>
>
>질문요약... 1
>
>임금체불진정건은 그렇다처도 부당해고 고소고발건은 똑같은 감독관에게 조사 받기시른데
>감독관을 조사받기전에 바꿀수있는 방법이나 노동부에 항의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다시 불성실한 감독관에게 배정이 됐으니 그냥 참아야 하는건지
>정말 한판 제대로 따져야 할지 꼭 알려주세요 따질려면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
>질문요약... 2
>
>회사에서는 해고한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해고예고통보서발행한적도 없다고 부인중...
>부인하는 내용을 사장직인을 받아서 서류로 확보해 두었읍니다.
>
>제 생각에는 해고 사실은 증명가능하고 해고예고통보서는 없으나 발행한 것은 간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둘다 증명가능합니다.
>
>그런데 이경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발행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게 불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필요도 없고...( 해고통보서는 없지만 해고통보서 발행한 사실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해고예고통보서가 있었다면 한달후에 정식으로 해고 통보하기전에는 아직해고당한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
>이경우 사실도 그렇고 저는 해고당일 바로 해고 당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해고예고 이런거는 따질 필요없이
>사측에서는 해고사실 자체를 부인하니
>저는 해고 사실만 증명하고 주장하면 될까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군입대 1 2018.02.05 605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56
【답변】 훈련으로 인한 출근(민방위 훈련의 시간보장은?) 2003.03.24 6056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2009.11.28 6055
☞법인이 다른 회사의 업무 관련 한계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개의 ... 2007.08.09 60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51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05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2011.08.24 6050
☞당기후 1임금지급기란??(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로 퇴사한다면?) 2005.02.17 6049
임금·퇴직금 시급직 직원에게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2 2011.07.22 6048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46
임금·퇴직금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2010.05.02 6045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1 2010.06.04 6042
휴일·휴가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2011.12.27 6041
Re: 몸이 아파서(몸이 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수급 ... 2002.01.10 6038
»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38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37
휴일·휴가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2010.01.06 6037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36
Re: 꼭 답변보내주세요.(사직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 2002.01.17 60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