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비록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회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내용의 독립성이 없거나 인사, 회계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이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 또 다른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들과
>저희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발 관련일을 하고있습니다.
>
>1. 두회사 직원들이 같은 회사 직원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2. 사장님 묵인하에 저희 회사 업무를 열람하고 자료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   그래도 같은 사장이라 아무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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