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호 2011.03.29 13:23

기간제근로자 봉급 관련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왕초보예요. ㅠㅠㅠㅠㅠㅠ

 

* 현재 1개월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근로자가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월차가 1일 발생하여 그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거나 (1일),

그렇지 못할 경우 월차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월차수당을 매월 적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수당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

 

3.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에 적용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4. 위의 사실을 모르고 이제껏 월차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 경우, 현재까지 지급한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월차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중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 월차 계산을 할 때 그 당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편의상 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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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개정 연차휴가제도)을 적용받으므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종전 월차휴가제도와 비슷한 개념의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마다의 출근율에 따라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입사 1년후 지급될 기본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2. 다만, 회사가 자체의 방침으로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내부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월차휴가제도와 종전의 연차휴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제도(월차휴가제도 존치)가 개정 근로기준법(월차휴가 폐지)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주40시간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이나 회사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종전 월차휴가제도가 존속되고 근로시간은 개정법에 따라 40시간제로, 기본연차휴가는 개정법에 따라 15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이나 회사내부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종전 월차휴자제도 유지, 개정법에 따른 기본연차휴가 15일, 개정법에 따른 1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간두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 변경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02 

     

    3.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의 기산일과 종전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휴가의 기산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일(매달 1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입사한 달의 1월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1일의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한 월의 다음월부터 매달 1일기준으로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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