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la 2011.12.27 13:02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가 관련하여 질의 입니다.   회사 내규상의 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5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30일 이상 계속근로자에 한정하며,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0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생각으론 자치법규상 ‘유급으로 한다.’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유추하여 보면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조퇴 및 외출 누계가 1주일에 8시간 혹은 그 이상이 이 된다고 하면, 외출 및 조퇴 시간을 8시간을 1일로 하여 병가로 하여 유급처리 하며, 이는 주차 및 월차 발생 조건 충족 됨.

 

상기와 같은 경우에 1월단위의 근로에서 주중 1일의 병가를 사용시 연차와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 ?

 

'유급으로 한다'는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들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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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제35조(병가)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의미는 법취지와 달리 병가휴직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병가기간중의 최소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를 확대해석 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연간 60일 한도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과 60일 한도내에서의 해당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제35조(병가)의 후반부분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한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한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본다는 것은 회사 규정 제35조의 취지대로 '유급처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퇴, 외출을 누적합계하여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하므로, 이 경우, 조퇴, 외출을 누적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유급으로 처리함과 함께 결근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의  누적 8시간의 병가가 있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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