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로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허나 사업주는 통상시급
즉, 상여 및 명절휴가비 등 포함한 통상시급지급으로
총계산시 최저임금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공공기관이 느린편인지 저희기관만 느린건지
연말정산도 4월에 되고 임금협약도 추후 소급되고
사기업과 차이가 있더라구요.
사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의 체계 차이가 있나요?
상당히 느린것 같아서요
1.월로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허나 사업주는 통상시급
즉, 상여 및 명절휴가비 등 포함한 통상시급지급으로
총계산시 최저임금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공공기관이 느린편인지 저희기관만 느린건지
연말정산도 4월에 되고 임금협약도 추후 소급되고
사기업과 차이가 있더라구요.
사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의 체계 차이가 있나요?
상당히 느린것 같아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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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72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7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4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997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4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78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6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65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53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9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유사해보여도 목적과 계산방법, 산입범위 등이 달라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적법하게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사업장마다 임금체계 및 노무관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