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운드 2023.03.06 14:05
23년 1월 26일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월급 1,519,960원 
기본급 1,260,220원 (통상시급 9,620원, 기본급 산정시간 131시간, 주휴수당 259,740원)
 
23.01.26~23.03.06 근로기간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 1일 6시간씩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시간당 9620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급여는 1,904,76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772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0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3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2023.03.10 20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3.10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2023.03.10 4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3.03.10 14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2023.03.09 997
임금·퇴직금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2023.03.09 446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2023.03.09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78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3.03.09 236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1 2023.03.09 258
임금·퇴직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3.03.09 765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27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29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153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35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497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