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부터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23년 채용절차 다시 진행 후 23년 1월부터 1년 계약하여 중간에 비는 날 없이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22년에는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다 사용했고,
23년에는 총 연차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15개라는 말도 있고, 26개라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ㅠㅠ~
22년 1월부터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23년 채용절차 다시 진행 후 23년 1월부터 1년 계약하여 중간에 비는 날 없이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22년에는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다 사용했고,
23년에는 총 연차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15개라는 말도 있고, 26개라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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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23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70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72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943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5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7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075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4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20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477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1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66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83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1962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23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730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42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83 | |
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 2023.03.14 | 620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 2023.03.14 | 5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재채용되었고 당사자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거나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지 않았을 경우도 계속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사의 내부방침에 의해 계약기간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