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인가요?
예를들면 연봉6000이면 5,000,000에대한 감봉을 해야되나요?
500만원 10% 50만원을 넘지않고 / 하루 일당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나요
징계방법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봉의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조항 어떤게 들어가야되나요??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인가요?
예를들면 연봉6000이면 5,000,000에대한 감봉을 해야되나요?
500만원 10% 50만원을 넘지않고 / 하루 일당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나요
징계방법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봉의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조항 어떤게 들어가야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5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7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071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4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20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476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1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66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79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1959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19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729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41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83 | |
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 2023.03.14 | 620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 2023.03.14 | 5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 2023.03.14 | 296 | |
해고·징계 |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 2023.03.14 | 585 | |
근로계약 |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 2023.03.14 | 1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23.03.14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1일 임금의 50% 이내에서 월 임금 1/10 이내의 수차례 감봉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으나 징계시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