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무와 동일
5.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무와 동일
5.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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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옮기는 경우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재직기간 등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이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 21년 7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