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moon 2023.10.26 11:51

A회사는  일부 부서를 분사하여 B라는 신설회사를 설립 예정입니다.

A회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사 시에도 전 직원을 B회사에 고용승계함에 따라

남은 연차를 회계연도 말까지 B회사에서 사용가능하게 이월 예정입니다. 

 

A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여 연차사용계획서를 수령하였는데

B회사로 이직 후 회계말까지 모두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A회사에서 작성한 연차사용계획서가  고용승계 한 B 회사에서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승계 시 근속연수도  A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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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1:51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사업장에서  분사한 B 사업장이 상법상 사업자 등록만 형식적으로 달리 할 뿐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사용자가 동일하고 해당 근로자들 역시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A와 B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부여의무의 주체는 기존 A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A사업장이 기존에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그러나 A에서 분할된 B사업장에 고용승계된 경우 A와 B사업장이 인사와 노무 회계등에서 독자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A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B사업장에 고용승계 이후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별도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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