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3:39
안녕하세요?

전 2001년 2월에 퇴사한 후 4개월간의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노동부로부터 회사 직원이와서 체불임금 확인은 하였으나,
해당회사에서 임금을 지불약속을 지키지않아
'해당사건은 검찰에 이송하였으며, 민사상의 채무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회사는 다른 회사 사무실 한 구석에 책상만 달랑 둔 채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기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자산이 없으므로 체불임금을 받기는 힘들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진정 당시에는 그나마, 회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연락도되었으나,
이제는 연락도되지 않습니다.
부도난 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 여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1. 회사 부도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부도가 났다면, 제 체불임금은 이대로 날아가 버리는것인지요..?
구제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3. 국가에 체불임금의 일부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라야만 하나요?
4, 학비를 위해서 일하던 동료가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던 체불임금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위기에 있습니다.
그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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