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퇴사하였으며 2개월 보름치의 월급과 1년치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법원에 소장접수와 가압류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회사는 금년 2월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채권단은 며칠전부터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임금체불 변제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4월말경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백화점에 해놨는데 다음달에 공탁들어가는 금액이 4천5백만원이고 직원채권단(회사총회)에서 가압류한것이 4억3천인데 용도는 급여쪽인지는 잘 확인이 안되며 공탁금 4천5백에 대해서 지급보류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 체당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조건인지 알고 싶으며, 만약 체당금을 받는다면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제가 가압류나 소송한것에서 더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후 또다른 어떤 준비서류나 접수할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퇴사하였으며 2개월 보름치의 월급과 1년치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법원에 소장접수와 가압류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회사는 금년 2월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채권단은 며칠전부터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임금체불 변제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4월말경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백화점에 해놨는데 다음달에 공탁들어가는 금액이 4천5백만원이고 직원채권단(회사총회)에서 가압류한것이 4억3천인데 용도는 급여쪽인지는 잘 확인이 안되며 공탁금 4천5백에 대해서 지급보류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 체당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조건인지 알고 싶으며, 만약 체당금을 받는다면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제가 가압류나 소송한것에서 더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후 또다른 어떤 준비서류나 접수할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