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mee 2004.06.01 15:14
회사가 실질적으로 4월초에 부도가 났습니다..
사장은 해외로 도망갔따는 얘기가 있고, 현재 채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사장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4월 초까지 다녔으나 3월 말까지의 급여만 받았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선 상실신고가 3월 말일자로 됐구요,
사태가 수습되면 사장이 다시 와서 사업을 전개한다고 일부 인원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허나 지금 벌써 2달이 지났고, 채무관계의 금융기관에서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다 하니 회사가 다시 살아날 기미는 없네여.
근데 4월 이전의 의료보험과 고용 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체납하고 있는거 같아요~~ 먼가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질문1 ) 이건 저희 월급에서 이미 제한건데 저희가 내야 하는지?

질문2 ) 아직 상실신고가 안 되 있고, 현재 법인 도장등도 모두 없어진 상태라 상실 신고를 임의로 할 수도 없는  
        데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빨리 상실 신고를 하고 의료보험을 신랑측에 올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취업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속 여기만 기다릴 순 없어서여...)

질문3 ) 의료보험 같은 경우 미리 신랑측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문4 ) 실업급여의 신청은 지금 상태로도 가능한지요?  

복잡하게 얼켜서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여~~..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여~~
그럼 답글 기다리겠씁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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