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사끼리 해고하겠다는 서류를 우연히 보게되었으며, 다음날부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 인계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파서 결근을 한 날 다른 자리에 사람을 뽑는다는 핑계로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알고보니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저를 대신할 자리였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계속 제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나요?
근무하는 동안 사업주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 근로시간 연장, 격주휴무 조건 지켜지지 않음, 커피잔 및 접시를 따뜻한 물에 데워서 달라는 등, 개인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거든요.
회사 분위기가 계속 제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나요?
근무하는 동안 사업주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 근로시간 연장, 격주휴무 조건 지켜지지 않음, 커피잔 및 접시를 따뜻한 물에 데워서 달라는 등, 개인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