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0.05.24 17:04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처리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주어지는 확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0

    https://www.nodong.kr/4032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 사장이 회사문을 닫으려 해요.... 2003.10.24 639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888
회사 사장의 횡포 2001.04.25 1289
회사 사업부 독립으로 소재지 이전...의 보상문제 2002.01.25 735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56
회사 분위기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퇴사를 하였을 때 실... 2006.12.22 875
임금·퇴직금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15 6008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395
근로계약 회사 분리시 연봉계약서 작성 1 2018.05.02 360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05
회사 부도후 받지못한 퇴직금...회사는 아직... 2005.04.09 1820
회사 부도후 경매시까지 근로자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2002.02.02 881
»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회사 부도여부 확인법? 2002.02.02 9254
회사 부도시의 임금체불 2002.03.26 743
회사 부도로인한 질문입니다 2003.04.02 489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 2003.10.09 970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2009.12.14 2276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43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9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6 Next
/ 5856